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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6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브로커 F(2015. 4. 16. 구속 기소, 부산지법 2015고단1963호로 재판 계속 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브로커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 명의의 부산 중구 G주택 B동 402호를 위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2. 12. 4. 피고인 C이 피고인 D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2012. 9. 3.부터 2012. 12. 5.까지 H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I, J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경 부산 중구 동광동1가 7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원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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