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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776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F( 인적 사항 불상) 등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6. 24.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남편 I의 공동 소유인 부산 사하구 J 4동 1507호를 임대 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25. 부산 남구 수영로 18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연 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과 I의 공동 소유인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3. 3. 27.부터 2013. 6. 21.까지 K에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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