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2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억 원 정도를 체불하여 공소제기 되었고,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가 27명이나 되며 그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54명의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27명 중 16명(이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잔존 체불임금 등의 대부분인 1억 4,700여만 원에 해당한다)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한 상태로서 장차 상당한 범위에서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병원 건물 공사지연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