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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19노25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의 2018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71,236,315원으로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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