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11, 14, 18, 20, 21, 24 내지 27, 29, 45, 48 내지 50, 56, 58, 61, 62, 65, 66, 68 내지 70, 72, 74, 76, 78, 80, 82, 84, 85, 87 내지 90, 94, 9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62명에게 체불금품 등 합계 262,888,658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2명에 이르고, 이들의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피고인은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16. 4.경 D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할 무렵 C에서 받은 기성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