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9. 이루어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F와 합의하여 위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 심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토 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의 공소 기각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 협회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약 1년 4개월 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