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5,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체당금은 다른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다른 사업주에게 전가되는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S, M, O,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3.경부터 2019. 7. 17.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I는 체불임금 9,850,000원 중 4,000,000원, M은 체불임금 20,000,000원 중 7,000,000원, L은 체불임금 5,157,150원 중 4,000,000원, K은 체불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