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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1 내지 21, 23, 24, 25, 28, 36, 37, 38, 49항 기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1,31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1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현재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 9명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합계 약 570만 원 정도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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