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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592486
약정불이행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06,9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0. 9.부터,...

이유

별지

신청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26,006,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10. 9.부터, 피고 C은 같은 2020. 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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