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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3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92,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본점 및 6개 지점에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7. 10. 31. 현재 그 물품대금 잔액이 36,692,01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692,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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