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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60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505,589원 및 그 중 180,1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무지개새마을금고는 2009. 8. 28. C에게 이율은 기준금리에 연 3%를 더한 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0%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0. 8. 28.로 각 정하여 2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무지개새마을금고는 2014. 1.경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인 2014. 1. 9.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19,709,159원이고 그 중 미상환원금은 180,100,000원이다.

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14.경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인 2015. 8. 7.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72,505,589원이고 그 중 미상환원금은 180,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72,505,589원 및 그 중 원금 180,100,000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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