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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32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 26.부터,...

이유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7. 26.부터, 피고 C는 같은 2019. 11. 13.부터, 피고 D는 같은 2019.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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