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452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C과 D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