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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가단23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6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4. 7.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인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3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1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피고 B로부터 248,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 C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피고 C은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75,700,000원을 지급하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위 금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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