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수용재결과 2013. 9. 26.자 이의재결 원고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구역에 속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역에 속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2항 따른 농업손실보상 청구를 함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0년 3월경부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위 각 토지는 30여 년 전부터 초지로서 관리ㆍ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구 초지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관리청이 그 조치를 해태하여 왔을 뿐이므로, 위 각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소정의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