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지구 택지개발사업(4구역 4차-C, D리,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2항 따른 농업손실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한 초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농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 2014. 11. 1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초지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실질이 초지가 아니라 농지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