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00. 7. 18.경부터 과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F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각 10,768,320원 - 수용개시일: 2017. 6. 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의 폐업보상 주장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폐업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의재결 단계에서 비로소 폐업보상에 관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폐업보상금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