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호증의 1, 6, 7, 갑 제2호증의 1, 6,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J 건설사업<이천시 1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1. 6. 국토해양부 고시 K, 2013. 6. 4. 같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대상 토지 및 잔여지 - 수용대상 토지 : 별지 [표1] 중 ‘토지(이천시 M)’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 별지 [표2] 중 ‘편입 후 잔여지(이천시 M)’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표1] 토지 보상내역 중 ‘수용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 상태에서는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확한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사완료 후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다시 다루기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수용개시일 : 2014. 2. 11.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 별지 [표1] 토지 보상내역 중 ‘이의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이 사건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별지 [표2] 중 ‘잔여지 가격감소분(원)’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