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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구합504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93,400원, 원고 B에게 18,924,280원, 원고 C에게 670,800원, 원고 D에게 18,92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E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9. 1. 6. 남양주 고시 F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2012. 12. 31. 남양주 고시 G(도로설계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가 추가되고, 준공기한이 연장됨)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한 필지인 토지의 전체 면적 중 2009. 1. 6. 사업인정고시(이하 ‘1차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면적 부분은 별지 <표> ‘편입연도’란에 ‘2009’로, 2012. 12. 31.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이하 ‘2차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면적 부분은 같은 <표> ’편입연도’란에 ‘2012’로 기재하였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H을 ‘제1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제1법원감정’, 감정인 I를 ‘제2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제2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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