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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996
영농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보금자리주택사업<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1. 16.자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남양주시 E 외 11필지 지상 농업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38,549,480원(= 비닐하우스 면적 9,509㎡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4,054원/㎡, 원 이하 버림) - 수용개시일: 2016. 1.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53,346,580원(= 편입농지 면적 13,159㎡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4,054원/㎡, 원 이하 버림)으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양주시 F 등 토지에서 ‘G’을 운영하면서, 유기농법으로 대량 재배한 산나물 채소를 ‘H’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여 왔는데, 위 영농보상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금액은 시가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유기농 다년생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갑 제2호증)에 따른 실제소득의 2년분인 584,946,000원(= 2013년 329,154,000원 2014년 255,792,000원)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인 53,346,580원과의 차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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