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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10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20.로 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3 피고 E 매매계약 체결일 : 2014. 2. 12. 매매목적물 : O호, P호 매매대금 : 13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B 및 C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음 -

1.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잔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잔금 입금 계좌 : Q조합 R 예금주 : S)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 및 인장 날인

3. 기타 위 사항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 위임을 받은 사람 S 주식회사 T(갑 제1호증)의 오기로 보이나, 당사자들의 표시대로 S로 기재하기로 한다.

대표이사 C (날인)

라. 법무사인 피고 D의 촉탁을 통해, 피고 G는 2014. 2. 20. J호, K호, L호 및 M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F는 2014. 3. 3.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는 2014. 3. 3. O호 및 P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① J호, K호, L호에는 근저당권자를 U조합, 채무자를 V, 채권최고액을 39,65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M호에는 근저당권자를 U조합,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4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N호에는 근저당권자를 U조합,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5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O호에는 근저당권자를 U조합,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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