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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1016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145,932,7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할 전 공주시 E 임야 32,231㎡(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① 2001. 12. 31.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공주축산업협동조합’(다음부터 ‘공주축협’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2. 11. 22.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대경’(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근저당권자를 ‘조흥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인 공주축협의 신청에 따라 2004.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8. 3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근저당권자인 조흥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4.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10. 1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음부터 위 각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D는 피고들과 동업으로 공장부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 10. 27.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

그런데 D는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36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4. 12. 27.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2005.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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