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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766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고양동지점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03. 4.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3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출한 취득세 등 대납금 30만 원을 합한 2,330만 원을 200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3.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다음날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48,1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달 29.경 피고 앞으로 37,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7.경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은 2007. 5. 22.경 말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3,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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