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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27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8. 20. 접수 제61770호로 2008.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개명 전 이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13. 8. 30. 당시 시세로 2억 9,000만 원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은 2012. 8. 14. 접수 제639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한 것으로 대체함 2 잔금은 신한은행 대출금 17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으로 대체 3 신한은행 대출은 채무인수하기로 함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10. 4. 접수 제84235호로 2013.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6. 8. 접수 제4371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8. 14. 접수 제6390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3. 12. 11. 라.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12. 11. 접수 제115993호로 채권최고액을 124,8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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