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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1951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대리한 유한회사 H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J호, K호, L호,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 라고 함)는 이 사건 아파트 M호,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N호,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함)은 이 사건 아파트 O호,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P호,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함)는 이 사건 아파트 Q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 R주식회사에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한 신탁자이다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유한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2016.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합계 68억 원으로 정하고(M호의 경우 매매대금 합계가 850,154,000원이나 전체 합계 68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850,155,000원으로 정함) 잔금 지급기일을 2016. 10. 28.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호수 J호 K호 L호 M호 계약금 82,282,000 82,282,000 79,876,000 85,015,000 중도금 41,141,000 41,141,000 39,938,000 42,508,000 잔금 699,400,000 699,400,000 678,949,000 722,631,000 소계 822,823,000 822,823,000 798,763,000 850,155,000 피고 D E F G 호수 N호 O호 P호 Q호 계약금 79,876,000 94,193,000 82,282,000 94,193,000 중도금 39,938,000 47,096,000 41,141,000 47,096,000 잔금 678,949,000 800,636,000 699,400,000 800,636,000 소계 798,763,000 941,925,000 822,823,000 941,925,000 합계 6,800,000,000 (3)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약정과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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