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행은 2009. 4. 21. C에게 24,000,000원을 이자 연 26.8%, 지연손해금 연 39.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C는 2014. 3. 20.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억은 2014. 3. 24. 지불)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융자금은 매수인(피고)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9. 17. 위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86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8. ‘피고는 원고에게 39,027,480원과 그중 23,929,97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10. 19. 채권최고액을 112,8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는 2018. 11. 8.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3. 24.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는 2018. 10. 27. 말소되었으며, 2018. 11. 7.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1. 3. 채권최고액을 20,9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