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금정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수영구 G에서 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2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철 공사 적자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변제를 해야 할 금액이 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공사대금 132,6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