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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와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과장 행세를 하며 “부산 중구 E 주차장 전용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1,337만 5,000원 상당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계단 석재 시공 및 아스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축건물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가 준공되고 등기가 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2. 7. 5.경 960만 원을, 2012. 7. 7.경 960만 원을, 2012. 7. 13.경 8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와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I 지상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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