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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14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3. 포항시 북구 C 대 429㎡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3월경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5. 9. 2.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2015. 4월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 판넬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D(피고의 조카이다)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4. 3. 5,000만 원, 2015. 6. 5.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조카 D을 통하여 합계 7,000만 원(2015. 4. 3. 5,000만 원, 2015. 6. 5. 2,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인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바람에 3일치 1,200만 원에 상당하는 잔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미완성으로 남은 잔여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2,400만 원(= 1억 600만 원 - 7,000만 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3.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철골, 판넬 공사 부분은 E이 피고에게 하도급한 부분이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E의 직원이자 피고의 조카인 D에게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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