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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6 2016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진주시 C에서 D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위 레스토랑의 적자 운영으로 직원들 인건비와 식자재 대금, 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2012. 12.경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레스토랑을 E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를 운영하던 E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결국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모친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가 한도액 상당인 5,7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 카드 빚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레스토랑 직원이었던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생활비도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필요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2층 상가주택 신축 공사현장 공소장에는 ‘진주시 I에 있는 2층 상가주택 신축 공사현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진주시 H 소재의 상가주택 신축 공사현장’임이 명백한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 F에게 ‘골조공사(비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거푸집 공사, 목수비)를 해주면 본건 공사비 4,000만 원과 이전 사천 근린생활시설 미지급 공사비 2,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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