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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김해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경남 김해시 F 외 1필지에 창고 신축 공사 철골 제작 공사를 해주면, 2009. 8. 10.경 2,000만 원, 2009. 8. 18.경 2,000만 원,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2,2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공사대금 6,25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신축 공사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착공 당시부터 어려움이 있어 공사 완공 여부도 불투명했고, 또한 건축주 G은 자금부족으로 창고 신축 공사를 망설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인 또한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고 달리 자금 조달방법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골 제작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5.경부터 2009. 8. 14.경까지 철골 제작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2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경 김해시 I건물 3층 303호에서, 동업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동업자와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기기일체를 납품ㆍ설치해주면 2009. 12. 말경까지 40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기기일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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