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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19가단13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0. 26.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6. 14. 건축주인 소외 C 와 ‘ 인천 남동구 D 소재 콩나물 재배 사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8. 6. 14.부터 2018. 8. 15.까지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골 등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대금 1억 166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 9. 17. 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8. 피고에 대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9. 8. 31. 자로 피고에게 ‘ 이 사건 철골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1억 166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같은 일자로 ‘ 공사계약금액이 1억 1660만 원인데 선급금으로 83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잔금 3360만 원과 추가로 샵 드로잉 비 12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9.부터 2018. 10. 25.까지 총 3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 무렵 소외 E 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초 매트, 철골 구조물, 외부 판 넬, 내부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기초 매트 등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 공사기간 2018. 6. 20.부터 2018. 7. 2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일자를 2018. 6. 20. 로 소급하여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철골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 1) 원고는 이 사건 철골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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