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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3:30 경에서 같은 날 05: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지하 2 층 D 사우나 찜질 방 2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으면서 하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 피해자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장소인 수면 실에서 피고인의 인상을 자세히 확인한 후 수면 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력 단련 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은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과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인다.

또 한 피해 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착의가 피고인의 특징적인 인상과 일치하는 점, 증인 F가 수면 실에서 본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과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어두운 수면 실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본 범인의 인상을 피고인의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한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은 F가 수면 실에서 본 범인을 체력 단련 실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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