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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울산 C에 있는 D 초등학교의 수영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 아동 E( 여, 10세), F(12 세) 는 위 초등학교의 수영 부 소속 학생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 순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 단련 실에서, 피해자의 학교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범행 당시 8세 )에게 “120 대를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평소 위 초등학교 수영 부 소속 학생들을 체벌하는데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30cm , 두께 1.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80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점심 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체력 단련 실에서, 피해자( 범행 당시 9세) 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수영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점심 때 먹다가 남긴 피해자의 식사인 갈비탕을 식당에서 위 체력 단련 실로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 먹어 라 ”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억지로 먹다가 구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디서 토해, 다시 먹어” 하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구토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 순경 위 초등학교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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