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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4. 6. 15. 자 공소사실, 2014. 7. 24. 자 공소사실, 2014. 7. 30. 자 공소사실, 이하 ‘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피해자들이 범인 식별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범인의 체격, 키, 나이 대가 피고인과 비슷한 점,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과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 추행 범행이 모두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 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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