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5:3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앞으로 다가가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결과 통보서 가 있다.

그러나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후 경찰이 발견한 피고인의 인상 착의가 영상의 범인의 인상 착의가 유사 하다는 것에 불과 하며, 심리 생리 검사결과 통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