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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실에 들어간 적조차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 03:3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지하2층 D사우나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으면서 하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장소인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인상을 자세히 확인한 후 수면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력단련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과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특징적인 인상과 일치하는 점, 증인 F가 수면실에서 본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과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어두운 수면실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본 범인의 인상을 피고인의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한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진술의 주요내용은 F가 수면실에서 본 범인을 체력단련실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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