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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1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2번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맨주먹으로 같이 싸웠다. 머리도 잡고 주먹으로 2번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과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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