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는 살인죄로 13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 사실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조현병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공격을 제압하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쌍방 폭행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고, 여기에다가 ①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