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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9고정5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15:08경 안양시 만안구 B, 'C' 매장 앞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C 업주인 피해자 D(남, 44세)가 욕설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 D의 몸을 세 번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보고 C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세 번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먼저 배를 내밀며 다가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폭행을 막았을 뿐이어서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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