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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3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0:20경 위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모텔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다리가 꼬인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2번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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