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238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2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위로 밀어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에 눕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로 밀어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 A 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