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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76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부분을 밀쳤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E은 ‘식당 출입구의 문을 열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치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더 다가서면서 테이블 모서리 부분을 잡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당시 테이블이 엎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록 13, 35면 참조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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