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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32
협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기대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의 글을 게시하고 청와대에 협박의 전화를 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협박

가. 트위터를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7. 06:34경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www.twitter.com)에 접속하여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속보) 2015. 01. 17.(토) 14:00 G 대통령 H 자택 폭파 예정 I Paris”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저격수가 총을 겨누는 사진을 첨부한 다음, 트위터에서 ‘통합진보당, 북한, J, 빨갱이, 종북’ 등의 단어를 사용했던 불특정다수를 검색하여 K 등 약 200여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피해자인 G와 대통령 자택 관리인인 L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전화를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02:39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5회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응답 민원전화(전화번호 : 02-730-5800)에 전화를 걸어 "M 협회장입니다.

오늘 정오까지 한국 시간으로 정오까지 대사관 통해서, 아니면 직접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분명 N 정권, G 정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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