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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고정350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C중학교 소속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D중학교 소속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각 국가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E중학교 교사 F은 2014. 5. 7.경 G 홈페이지 ‘H’ 내 ‘I’ 게시판에 ‘J’라는 필명으로 「K」라는 제목으로 ‘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ㆍ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L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위 F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F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F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M』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함)을 게시하였다.

또한 천안 N초등학교 교사 O은 같은 날 G 홈페이지 ‘H’ 내 ‘I’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ㆍ실종된 P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L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Q사건’, ‘R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L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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