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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7고단4783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D 소속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 B, C은 사립학교 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E 교사 F은 2014. 5. 7.경 G(이하 ‘G’라 한다) 홈페이지 ‘H’ 중 ‘I’ 게시판에 ‘J’라는 필명으로 ‘K’라는 제목으로 ‘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 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L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F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F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F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M’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N 교사 O은 같은 날 G 홈페이지 ‘H’ 중 ‘I’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P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L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용산 촛불사건’, ‘Q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L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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