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63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협박죄 부분 1) 협박죄의 고의 인정 여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기대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G 대통령 H 자택 폭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