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미국 워싱턴 DC 소재 ‘ 마 틴 루 터 킹 주니어 기념도 서관’ 1 층 컴퓨터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아이디 (C) 로 로그 인한 뒤, 청와대 페이스 북에 ‘D’ 라는 닉네임으로 『2016. 9. 28.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 금요일 정오까지 아래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심야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 해적 소탕과 E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을 경고한다.
① 당 장 서해 중국 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하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해적 질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
남중 국해 든 서해든 중국은 자국 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작은 나라를 상대로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② 2010년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즉시 중단하라. F은 제주도를 중국 땅으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 야 할 것이다.
③ 사드 (THAAD) 배치를 영구 철회할 것을 공표하라. ④ 천안함 폭침은 북한과 무관하다.
따라서 당연히
5. 24. 조치, 개성공단 및 나 진 & 하산 제재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⑤ G와 F은 부정선거 범죄자이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탄핵하라. 금요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며, 한국군의 작전권은 내가 접수하고 해적 소탕을 직접 지휘할 것이다.
북측 군대와 협동작전은 중국 해적 소탕을 위한 것으로, 미군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국을 국제 사법재판소 (ICJ )에 기소하고 그간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을 경고한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9. 08:36 경 미국 워싱턴 D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