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E에게 판촉물 용도의 클로렐라 인형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위 인형 수입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클로렐라 인형을 수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에게 건네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4. 10.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에 클로렐라 인형을 판촉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5,000만원을 수입업자 B에게 입금해 주면 한두달 후에 제품 수입이 완료되니 계약금을 대신 위 B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E로부터 1억 9,250만원을 직접 받게 해 주겠다. 그러면 기 입금된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2,500만원을 B에게 입금해 주고, 나머지 1,750만원은 기존에 당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H 광명지점 명의의 선수금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클로렐라 인형을 수입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주)H 광명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5. 4. 13. 위 계좌로 2,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광명지점 명의 선수금 확인서, 발주서, 이체내역, H 광명지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