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뒤 2012.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0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2009. 10. 2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H은 피해자 G에게 “B 이 음식점을 확장이 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집주인인 내 친구 A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B에게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 만원에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음식점이 좁아서 확장이 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살고 계신 아버님이 2∼3 개월 내에 2,000만원을 갚아 주신 다고 했다.
나머지는 음식점 장사가 잘 되니 장사해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으니 B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라.
만약 B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K 402호에 관하여 ‘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8,000만원’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